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분 100%지분으로 하는것 보다는
자동차 지분을 글쓴이님 99% 누나분 1%로 하셔서 주계약자, 피보험자를 누나분으로 하시고
같이 운전하는 사람으로 글쓴이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 26세가 지난후에 주 피보험자로 바꾸셔도 되고요 계속 처음계약처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시 누나분이 할증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