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오토바이와 우회전 진입 차량 사고
제가 오토바이이고, 상대방이 차량입니다
갓길로 운전 중 자동차가 골목 우회전 하기 바로 직전에 깜빡이를 키며 저를 못본채로 우회전을 하여 오른쪽 앞 바퀴 쪽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나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로 운전 중 자동차가 골목 우회전 하기 바로 직전에 깜빡이를 키며 저를 못본채로 우회전을 하여 오른쪽 앞 바퀴 쪽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나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통상 자동차가 선행 우회전중 갓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시에는 자동차 과실 40%, 오토바이는 60%가 됩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사람이 다쳤는지에 여부에 따라 다르나,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보험사 직원의 진행에 따라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갓길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주행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갓길 주행중 사고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 겨위에 대해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오토바이 과실이 60-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자동차 4 : 6 이륜차입니다.
다만 선행하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 점등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5 : 5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받으면 되고 대물 보험은 과실 비율만큼 보상해 주고 보상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