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에는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임금 지급일이 10일이고 10일이 토요일이라면 다음 날이 임금 지급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의 다음 날은 일요일, 즉 공휴일이므로 다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다음 날인 월요일이 임금지급의 만료일이 됩니다. 근로자 사용자 간에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사항대로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