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주말)인 경우 임금지급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둡니다.
1) 휴일과 관계 없이 지정된 지급일(10일)에 지급하는 회사
2)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에 지급하는 회사
3)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후 지급하는 회사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휴일이라도 10일에 지급이 되고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날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파트 부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