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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라마카크168
도덕적인라마카크16822.01.14

연말정산을 형제와 같이 받고자 할 경우 방법은?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잘 받는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가족은 아내와 2자녀가 있고 양가 어머님이 저에게 등록되어 있는데, 어머님의 부양가족을 다른 형제에게 함께 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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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분만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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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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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선택에 의하여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복공제만 받지 않는 다면 다른 형제도 부양하는 경우 반영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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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으나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절대 동시에 함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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