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 작성 도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이랑 비슷)
이전에 비슷한 질문으로 여기에 여쭤봤던거 같은데, 다시한번 꼭 좀 도움받고자 길게 작성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1. Z아파트를 A원에 매수하였음(50:50 부부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B원만큼 받음
- 당시 주택담보대출 B원은 본인1인 명의로 받았었음
- 당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는 A원 ÷2 금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작성하였고, 실제 증여세 신고도 동일하게 이루어짐
2. 몇 년 뒤 Z아파트를 C원에 매도 + Y아파트를 단독명의(본인)로 매수 계약 진행함
(C = A + 매매가 상승분)
3. Z아파트 매도금 C원은 단독명의자(본인) 1계좌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받을 계획
4. 이에 배우자->단독명의자(본인) 증여 이슈로 인한 증여세 신고가 예상됨
5. 목돈이 생길때마다 중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B원에 대한 중도상환을 몇차례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D원이 남아있음: 상환은 대출 명의자인 본인의 자금으로 전액 상환중임
(D = B - 대출중도상환금액)
질문)
1. Y아파트 매수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금액은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곳에 입력해야 할 금액)
1) C ÷2
2) (C-B) ÷2
3) (C÷2) - B
4) (C-D) ÷2
5) (C÷2) - D
6) 기타 금액
2. Y아파트 잔금 치른 이후 증여세 신고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증여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할지?
ex) Z아파트 매도계약서, 증여계약서, 주택담보대출 B원 (or 대출중도상환 후 남은 D원) 에 대한 서류(계약서? 대출금잔액증명서?) 등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실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법으로 얼마를 적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거나 향후 요청될 자료는 증여계약서와 송금(이체)한 내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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