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위대한들소51
위대한들소51

자금조달계획 작성 도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이랑 비슷)

이전에 비슷한 질문으로 여기에 여쭤봤던거 같은데, 다시한번 꼭 좀 도움받고자 길게 작성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1. Z아파트를 A원에 매수하였음(50:50 부부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B원만큼 받음

- 당시 주택담보대출 B원은 본인1인 명의로 받았었음

- 당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는 A원 ÷2 금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작성하였고, 실제 증여세 신고도 동일하게 이루어짐

2. 몇 년 뒤 Z아파트를 C원에 매도 + Y아파트를 단독명의(본인)로 매수 계약 진행함

(C = A + 매매가 상승분)

3. Z아파트 매도금 C원은 단독명의자(본인) 1계좌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받을 계획

4. 이에 배우자->단독명의자(본인) 증여 이슈로 인한 증여세 신고가 예상됨

5. 목돈이 생길때마다 중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B원에 대한 중도상환을 몇차례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D원이 남아있음: 상환은 대출 명의자인 본인의 자금으로 전액 상환중임

(D = B - 대출중도상환금액)

질문)

1. Y아파트 매수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금액은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곳에 입력해야 할 금액)

1) C ÷2

2) (C-B) ÷2

3) (C÷2) - B

4) (C-D) ÷2

5) (C÷2) - D

6) 기타 금액

2. Y아파트 잔금 치른 이후 증여세 신고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증여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할지?

ex) Z아파트 매도계약서, 증여계약서, 주택담보대출 B원 (or 대출중도상환 후 남은 D원) 에 대한 서류(계약서? 대출금잔액증명서?)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실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법으로 얼마를 적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거나 향후 요청될 자료는 증여계약서와 송금(이체)한 내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