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건강 상태를 언론에서 다뤄도 되나요?
개인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생성되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현재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의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인의 경우 건강 상태를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수감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질환 때문에 어떤 조치를 받았다, 지금 상태가 어떻다 하는 등의 내용을 다룬 기사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도를 위한 부분에서는 그 허용폭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하던 의료인이 진료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언론사에서 취재를 통해 추측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 정보,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로 엄격하게 보호되는 개인 정보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인이고 기타 알권리가 충족됨이 필요한 범위에서는 일정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나 이 역시 그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그 범위는 초과한 수준의 공개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등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