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자는 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서에 잔금 예정수령일을 2024.11.30.로 하였으나 양도잔금을
2024.10.28.일자로 수령하는 경우 양도일자는 2024.10.28.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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