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전환 주택 양도시 세율 적용 문의드립니다.
임대분양전환 주택 양도시 세율 문의드립니다.
임대분양전환 아파트를 2021.11.05일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3.09.12. 정도 소유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현재 양도인(1세대 1주택)이지만 2021.11.05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양도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 세율인 60% 적용이 맞는 것 인가요?
임대분양전환 주택 다른 특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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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과 소유한기간을 합쳐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부내역은 매도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를 5년 이상 하시고 분양받은 주택이라면 보유 및 거주기간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