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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을 받았을 때 입원가능한 일수는?
지난 7월21일 영동고속도로 수원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화물트레일러가 차선변경위반 및 졸음운전으로 운전석쪽 후미부분을 2회 추돌하여 본인이 차고있던 차승용 SUV(GLB250 4MATIC)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사고로 상대측 과실 100: 본인 0이 나오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견적이 4천만원 나왔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됨)매우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는 큰 외상이 없이 염좌진단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왼쪽 등과 어깨가 아팠으나 지금은허리, 목, 머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매우불편하고 괴로우며 일상으로의 복귀 후에 매우 지장이 있을 상태입니다(직업군인으로 몸으로 하는 업무가 여름에는 행정업무보다 많음).
저는 현재 X-ray, CT촬영을 하고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조치를 받고있으며 X-ray, CT촬영상 뼈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목과 허리가 매우 불편하고 25톤이 넘는 화물트레일러에 치인 사고로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원했으나 최초에 화물공제축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지불보증을 해줄기 어렵다라고 해서 병원측과 상담 및 의사진단을 통해 재차 요구한 후에야 지불보증을 해주는 등 매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추가로 입원치료 및 MRI등 검사를 원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염좌진단은 최대 2주만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 원무과장의 안내가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및 전문가적인 도움을 얻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1.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을 받았으나 목과 허리, 머리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생활이 다소 불편하고 군인이기에 육체를 이용한 업무가 많아 일상에의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정신과적 진료를 통한 약물을 복용 중이 있음.
따라서 추가 입원치료 및 검사를 강하게 원함.
2. 이 상황에서 화물공제에 합당한 보상과 조치를 받고자 하여 전문가 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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