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억울한 부분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로서는 질문자분께서 2차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할 것이고
질문자분께 1차피해를 입히고 2차피해를 있도록 한 원인차량을 수배하셔서
질문자분이 받은 손해에 2차 피해를 보상해준 금액까지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CCTV 등을 활용하여 최초 문제차량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