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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왜가리35
착실한왜가리3519.03.04

왕복 4차선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운행중 마주오던 반대편 차량의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타이어 파편이 날라와 제 차량을 덮쳐 버렸습니다. 파편에 의한 차량 파손이 발생했고, 놀란 나머지 핸들을 무의식적으로 꺽어 옆차량을 박아버린 사고 입니다.

원인제공은 반대편 차량인데 사고시 반대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로 가로막혀 있어서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은 트럭으로 바뀌하나 없어도 굴러가는 차량이라 사고시점에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여 확인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1차피해는 물론 2차피해도 발생한 상황에서 고스란히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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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억울한 부분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로서는 질문자분께서 2차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할 것이고


    질문자분께 1차피해를 입히고 2차피해를 있도록 한 원인차량을 수배하셔서

    질문자분이 받은 손해에 2차 피해를 보상해준 금액까지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CCTV 등을 활용하여 최초 문제차량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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