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될지는 지역마다 다르고 주인이 신상등에 따라 달라져서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청약 당첨인데 4억9천이면 수도권은 아닌것 같으니 집값의 60%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맘카페나 청약 당첨 된 아파트 주변 부동산 가시면 더 잘 아실겁니다.
돈은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시행사로 나머지 돈은 잔금일에 내가 입금하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포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당첨되면 포기 하더라도 재당첨금지기간등이 설정되니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밖에는 전세를 주는 방법도 있는데, 실거주 의무 지역인지 확인은 하셔야 하고 전세를 줄 수 있다고 해도 입주장은 전세가가 꽤 낮으니 추가로 돈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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