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인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대출방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추후 결혼 예정이고, 6억 이하의 매물일 경우, 디딤돌로 많이 한다는데 아파트가격아 6억이면, 최소 4억은 대출받아야할 것 같아요. 그럼 월 상환액이 30년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혹여나 대출이 안나오면 청약권을 팔수도 있나요?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분양가 10% + 유상옵션 10% 해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납부를 하셔도 되고 중도금 대출로 입주 시 까지 대출로 갈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 시 나머지 90% 중에 70% 정도는 대출로 해야 하고 또한 20%는 자기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입주 시 시세가 올라가서 70%대출을 받아도 분양가 커버가 가능하게 될 경우 대출로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나 소득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 등 조건을 사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일 4억을 대출로 30년 3.5% 이율로 매달 원리금을 갚게 된다면 매달 원리금 비용은 179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전매제한이 없을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해도 되고,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 전매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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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절차는 계약금 납부 → 중도금 대출 → 잔금 대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아파트에서 4억을 디딤돌 대출로 받는다면 30년 기준 금리 3퍼 정도일 때 월 상환액은 약 168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권 자체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첨 후 포기하면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경인지역 절차는 계약금 납부하시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순으로 진행이 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신혼부부라면 디딤돌대출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으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 상환액 30년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에 따라 다릅니다.
6억 분양 4억 대출 30년 원리금 균등 기준으로 보면 이자 2.5%면 약 158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