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x템을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했는데 1대 본주가 회수해갔을시 사기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OO월 OO일날 게임계정거래사이트 바x템을 이용하여 OO만원가량의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연히 게임계정거래사이트를 이용한지라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구매한 아이디로 3월 10일까지 잘 이용을 하였습니다 허나 3월10일 20시25분쯤 일을 마친후 게임에 접속할려했으나 본인확인안내라는 창이 뜸과 동시에 본인확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본주한테 카카오톡으로 위에 내용의 스샷을 첨부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주에대답은 자기가 중복된 아이디 몇개가있던게 거슬려서 명의도용탈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냐 한다음 나중에 게임아이디 구매비용,게임아이디에 투자한 비용을 달라고 하였고 (추후 전자계약서를 읽어보니 아이디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구매한 가치상승분은 받지않는다는 사항이 있더군요) 판매자는 우선 넥슨한테 1대1문의로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판매자분말을 100퍼센트 믿고 기다렸습니다 허나 3월27일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와 카톡으로 제발 빨리 해결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분은 읽지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신가 라고 생각을 하여 3월28일 다시 카톡을 드렸지만 이 마저 읽지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 휴대폰으로 문자2통 전화연결2회를 시도하였지만 다 무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판매자가 너무 질이 안좋다고 생각을 하여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는지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싶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