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 처벌 가능할까요?
계정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약600억원 달하는 게임상 재화)가 있는 계정을 판다고 연락을 받아서 계정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거래 하느라 불안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먼저 줄테니 받고 확인하면 거래금액의 절반을 입금하고 입금내역을 확인하면 게임 접속에 추가로 필요로하는 2차 비밀번호를 받기로 거래하였습니다. 입금을 하고 2차 비밀번호를 받고 게임에 접속하였는데 600억상당의 게임재화가 아닌 약 24억치가 들어있었고 판매자에게 계정 잘못보내주신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려고 입금내역증,전화번호,대화내용을 모두 인쇄하였고 오늘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할 예정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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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설명과 다른 계정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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