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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칼새249
러블리한칼새24924.03.10

계정거래 사기대응 어찌해야할까요?

23년도 10월경에 계정거래 중계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은 2대 주인이 1대 주인에게 판매 허락을 받은 뒤 판매하는 계정이였고 제가 구매하게 되어 저는 3대 주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사용하다 오늘 게임회사 이벤트 같은것에 당첨되었다는 것이 게임사이트 팝업창으로 알게되었고 이를 받기 위해 2대주분께 연락하여 1대주분과 연락을 원했으나 2대주분께서 1대주에게 연락해본다고 하셨고 오늘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시기에 이러이러한거라 1대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연락드렸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계정거래 중계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만일 계정회수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가서 접수를 하면 사이트측에서 수사기관과 협조하고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만일 계정 회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문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대주인분이 회수한것이 아니고 1대주인이 회수하게 되는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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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1대주인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 어떤 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시므로, 설사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더라도 현행법상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직접 계약관계를 가진 2대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은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2대주와의 민사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계정을 한 것이라면 계정에 관한 접속권한이 없이 적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