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대응 어찌해야할까요?
23년도 10월경에 계정거래 중계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은 2대 주인이 1대 주인에게 판매 허락을 받은 뒤 판매하는 계정이였고 제가 구매하게 되어 저는 3대 주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사용하다 오늘 게임회사 이벤트 같은것에 당첨되었다는 것이 게임사이트 팝업창으로 알게되었고 이를 받기 위해 2대주분께 연락하여 1대주분과 연락을 원했으나 2대주분께서 1대주에게 연락해본다고 하셨고 오늘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시기에 이러이러한거라 1대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연락드렸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계정거래 중계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만일 계정회수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가서 접수를 하면 사이트측에서 수사기관과 협조하고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만일 계정 회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문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대주인분이 회수한것이 아니고 1대주인이 회수하게 되는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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