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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국민연금 중 부양가족연금의 대상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게됐을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주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잖아요. 부양가족에 속하는 대상과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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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덩어리
      감동덩어리

      안녕하세요. 감동덩어리입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

      •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

      • 배우자: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2,160만원)

      • 자녀:

        • 18세 미만

        • 18세 이상이면 학생, 장애 2급 이상, 또는 무소득

        •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1,080만원)

      • 부모:

        •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1,080만원)

      지급액:

      • 2024년 기준

        • 배우자: 월 23,610원

        • 자녀·부모: 월 15,730원

      •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조정

      지급 조건:

      • 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소득 및 신분 조건 충족

      신청 방법:

      • 연금수급자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