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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개구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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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되어서 총연금액 516만원까지는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공무원연금 수령중이신데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보면

지급받은 총액 953만원, 소득금액 413만원으로 나옵니다.

소득금액이 413만원으로 516만원 아래라서 부양가족 등록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봐야되서 부양가족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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