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만, 공적연금의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소득공제=490만원+(953만원-700만원)×20%=540.6만원
연금소득금액=953만원-540.6만원=412.4만원
따라서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금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