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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구리52
호탕한개구리5222.11.21

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되어서 총연금액 516만원까지는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공무원연금 수령중이신데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보면

지급받은 총액 953만원, 소득금액 413만원으로 나옵니다.

소득금액이 413만원으로 516만원 아래라서 부양가족 등록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봐야되서 부양가족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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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입니다.

    연금소득에서 소득금액이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 총연금액 953만원 - 연금소득공제 540만원 = 연금소득금액 413만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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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총액이 아닌,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516만원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100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413만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1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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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전체가 소득요건 대상이 아니라, 2002년 이후 불입분만 봐야합니다.

    그게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이고, 413만원이면 516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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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만, 공적연금의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소득공제=490만원+(953만원-700만원)×20%=540.6만원

    연금소득금액=953만원-540.6만원=412.4만원


    따라서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금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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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민연금 총연금액(지급받는 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총액이 953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약 412만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질문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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