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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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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을 노점에서 파는게 불법인 건가요?

제가 사는 집 부근에 붕어빵을 파는 노점이 2개 있었습니다. 리어카에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자주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서 먹으려고 하니까 없어졌더라구요. 누가 신고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붕어빵 장사 하는게 불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일반적으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노점들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사업자 신고를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도 않아서 붕어빵 팔아서 번 금액이 다 불법소득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붕어빵은 불법입니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신고하기가 쉽기 때문에 불법노점상은 이제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 붕어빵 노점 자체가 일괄적으로 불법은 아니고 지자체의 허가/등록 여부에 따라 합법과 위법이 갈립니다.

    보도를 점유하는 영업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해서 허가 없이 도로에 구조물을 두고 판매하면 도로법/도로점용 위반이 됩니다.

    다만 자자체가 노점 허용 구역이나 임시점포를 지겅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고 단속 여부가 단속 강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노점이 이런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불법이긴 합니다.

  • 노점상에서 파는것은 다 불법

    이구요 누군가가 신고하면

    리어카 단속반이 가져 갑니다

    그러다가 벌금내고 나면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또

    장사합니다 이렇듯이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노점도 나름인게 허가지역에서 하는 노점들은 법을 지키는것이고 허가를 못 받은 노점은 불법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 대부분의 붕어빵 노점은 불법은 아니지만 허가가 없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종 신고나 단속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도로점용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인도나 차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장사하려면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데 붕어빵 카트는 이 허가 없어서 위법은 아니지만 불법 영업으로 분류되기 떄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