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택시회사, 렌트카업체 등이 운수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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