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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때까치112
겸손한때까치112

수출업체에서 중고자동차 매입 시 재활용폐자원 공제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수출업체(개인)에서 사장 본인이 개인적으로 타던 차량을 구매했는데,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해도되는 이유가

사업용으로 타던차량이 아니어서 + 과세사업자라서 인가요?

그러면 폐자원공제에 해당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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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서 해당 업체 사장 개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화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춣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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