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서 해당 업체 사장 개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화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춣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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