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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하운드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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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꼭 써야하나요?

장인어른이 이사가시는데 1억 5천만원정도를 빌려드리려고합니다. 이사날짜에 돈이 계획하고 않맞아서 2달정도만 빌려드리려고하는데 기간이 짧은데 차용증을 써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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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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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2달 뒤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걱정이되거나 확실히 해두려면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쓰는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부탁하시는거니 서로 참 부담이겠네요, 장인어른께서 직접 언급하신다면 편하겠는데요 아니라면 ,, 배우자께서 슬쩍 준비해보는것은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족간에 돈거래를 할 때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에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이자율과 상환 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기간이 2년 이렇게가 아닌 2달이기에 짧으므로 굳이 차용증까지 안쓰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해두고자 하신다면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거래에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더욱 차용증으로 확실히 하는 게 낫습니다. 또한 증여로 판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믿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굳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 돈 거래라도 향후 분쟁이나,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받고 못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간의 돈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돈이 오가면 쓰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할때는 짧은 기간이라도 차용증을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간 돈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2개월이지만 분명 통장에 돈거래의 흔적이 남게 되면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안전하게 차용증을 쓰고 그에 합당한 이자 지불을

    하고 실제로 돈을 갚으셔야지 증여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