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꼭 써야하나요?
장인어른이 이사가시는데 1억 5천만원정도를 빌려드리려고합니다. 이사날짜에 돈이 계획하고 않맞아서 2달정도만 빌려드리려고하는데 기간이 짧은데 차용증을 써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2달 뒤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걱정이되거나 확실히 해두려면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쓰는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부탁하시는거니 서로 참 부담이겠네요, 장인어른께서 직접 언급하신다면 편하겠는데요 아니라면 ,, 배우자께서 슬쩍 준비해보는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족간에 돈거래를 할 때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에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이자율과 상환 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기간이 2년 이렇게가 아닌 2달이기에 짧으므로 굳이 차용증까지 안쓰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해두고자 하신다면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거래에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더욱 차용증으로 확실히 하는 게 낫습니다. 또한 증여로 판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믿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굳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 돈 거래라도 향후 분쟁이나,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받고 못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간의 돈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돈이 오가면 쓰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할때는 짧은 기간이라도 차용증을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간 돈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2개월이지만 분명 통장에 돈거래의 흔적이 남게 되면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안전하게 차용증을 쓰고 그에 합당한 이자 지불을
하고 실제로 돈을 갚으셔야지 증여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