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1 (분양 받음)
- 분양일 : 15년 8월 31일
- 잔금일 : 19년 2월 13일
- 분양가 : 2억
- 현재 시세 : 4억 5천
- 19년 3월 8일 부터 임대 중 (계속 임대 예정)
- 해당 물건에 대해 19년 1월 31일 부터 단기 임대 사업자 (4년) 등록하여 말소됨
주거용 오피스텔 2 (매매)
- 계약일 : 21년 3월 22일
- 잔금일 : 21년 5월 6일
- 매매가 : 3억 5천
- 현재 시세 : 3월 5천
- 22년 3월 29일 부터 실거주 중
위와 같이 2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1>의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오피스텔 1>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싶은데요
1) <오피스텔 2>를 24년 5월 5일 이전에 팔면,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처분)
<오피스텔 1>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24년 3월 28일 이전에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2>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채우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오피스텔 2>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1> 매매는 안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번 오피스텔을 2번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1번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를 먼저 파는 것이 아닙니다. 2를 먼저 팔면 2는 양도세를 납부하고, 1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둘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1번을 먼저 팔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먼저 받고, 2번을 나중에 팔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2번을 먼저 팔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2번을 나중에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