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세비과세문의?
2019.2.27 임대개시일인 단기임대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2020.6.17년 양수조건으로 매수하였습니다.
2023년 3.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되었고 2023년 12월 매매진행하려고합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매시 양도세는 중과 및 비과세 관련 어떻게 될까요?
소유중인 거주 주택이 1채 있습니다.
2019.2.27 단기민간임대주택 최초 등록일
2020.6.17 위의 조건그대로 양수하여 매수함
2023.3.2 자동말소됨
2023.12 매매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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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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