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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레아82
날씬한레아8223.07.27

결혼자금 자녀 증여 공제금액 상한 기준?

결혼한 자녀에 한해서 증여 가액 공제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일 전후 2년 총 4년기간내 이뤄진 결혼 이내에서 라면 결혼일자 기준이 식 올린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

아니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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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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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

    이는 세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2023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

    되는 경우에 2024년에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 부부 각각 1.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남녀의 혼인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시군구청 등에 혼인신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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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간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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