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
이는 세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2023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
되는 경우에 2024년에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 부부 각각 1.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남녀의 혼인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시군구청 등에 혼인신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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