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1주택자입니다.
저도1주택자입니다.
부모님 무주택자입니다.
1.이때 부모님이 동생집에 거주하고 동생은 저희집에 전입한 상태인데
동생집에 부모님 세대주일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가능한가요?
2.저도 갈아타기 하려고 청약 예정인데 동생1주택으로 저희집 전입한 상태이면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1주택의 기본개념은
1가구가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1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