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이런경우 1주택인지 2주택인지 궁금해요
현재 65세이상 부모님과 함께살고있고 저는1주택보유, 부모님도 1주택보유중입니다.이런경우 청약시 1주택자로 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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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를 판단하는데 자녀가 1주택보유자이고 부모 또한 1주택일 경우 주민등록상한가저므로등재될때 주택수는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울러 사위가 1주택 보유자인데 전세를 내놓고 장민집에 거주하게될때도 세대주는 2주택 보유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약시 2주택 보유자로
처리하게 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하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시 1기구 1주택으로 들어가시며, 처분조건일 시 1순위 청약도 가능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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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5세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라면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1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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