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다 매도 매수 및 계약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보유수와 계약 체결 및 잔금 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 입니다.
먼저 기존 주택 1채를 매도한 뒤 새 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로 기존 주택을 매도 하고싶습니다.
이때 계약체결에 따른 주택보유수를 알고 싶습니다.
기존 주택을 1,2 새 주택을 3 이라고 했을때 아래와 같이 세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해당 할까요?
[첫번째 경우]
1 매도계약
3 매수계약
1 잔금
3 잔금
[두번째 경우]
3매수계약
1매도계약
1잔금
3잔금
[세번째 경우]
1매도계약
1잔금
3매수계약
3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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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양도시점의 기산은 잔금이 지급된날이나 등기이전이 접수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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