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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주택이 되지 않는 건지요

기존 2주택 소유중이고, 분양권을 하나 구입 예정입니다.분양권을 사게 되면 3주택이 되어서 기존 주택 중 하나를 매도한 후에 분양권을 사려고 계획중인데요.기존 주택 매도시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주택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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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기준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기 때문에 두 날짜가 동일하게 되므로 잔금일을 매도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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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의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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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기준일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 잔금일 기준이고, 양도세의 기준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잔금일이 빨라서 잔금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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