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주택이 되지 않는 건지요

기존 2주택 소유중이고, 분양권을 하나 구입 예정입니다.분양권을 사게 되면 3주택이 되어서 기존 주택 중 하나를 매도한 후에 분양권을 사려고 계획중인데요.기존 주택 매도시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주택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기준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기 때문에 두 날짜가 동일하게 되므로 잔금일을 매도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의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기준일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 잔금일 기준이고, 양도세의 기준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잔금일이 빨라서 잔금일을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