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

채무자등재신청 결정문을 고의로 받지 않아도 등재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겿정후에도 계속 돈을 갚지않으면,형사고소 해도 되나요?

채무자 등재 신청을 하고 결정되었는데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정문을 고의로 받지 않고 모르는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을 한다고 하여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등재신청 이후 결정문이 나온 이상 등재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