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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채무자 등재 신청을 하고 결정되었는데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정문을 고의로 받지 않고 모르는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을 한다고 하여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등재신청 이후 결정문이 나온 이상 등재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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