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해서 확정판결 났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채무 불이행자 등재 하려고 해요. 채무 불이행자 등재 말고도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