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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1.15

주식에서 3자유상증자후 바로 무상증자를 시행한다면 3자유상증자 물량도 해당되나요?

3자 유상증자후 무상증자를 바로 시행하는 종목이 있어서 여쭙니다.
이런경우 3자유상증자 물량도 무상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3자유상증자물량은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리는걸로 알고 있걸랑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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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종목과 같은 경우에는

    공시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내용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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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3자 대장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가 맞는 상황이라면 무상증자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상증자 대상에 대한 '주식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상증자의 공시 내용에서 무상증자 대상 발행 주식수가 유상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라면 유상증자 물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만약에 무상증자 공시 내용에서 무상증자 대상 주식수가 유상증자 후의 발행주식수를 표시한다면 유상증자 물량 또한 무상증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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