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3자 대장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가 맞는 상황이라면 무상증자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상증자 대상에 대한 '주식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상증자의 공시 내용에서 무상증자 대상 발행 주식수가 유상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라면 유상증자 물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만약에 무상증자 공시 내용에서 무상증자 대상 주식수가 유상증자 후의 발행주식수를 표시한다면 유상증자 물량 또한 무상증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