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어제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갱신했는데
담보사항에 보면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한도라 되어있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 약관의 경우
상대 차주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저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보험사에 한도내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상대차주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무보험차상해 약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제대로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모르쇠로 나오거나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접수를 하여 우리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게 되며 합의를 하면 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해서 받아 내게 됩니다.
즉 내가 할일을 보험 회사가 대신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받은 경우 손해가 한도 금액인
2억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것은 없고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란 쉽게 설명드리면 사고시 상대방의 보험이 책임보험 또는 보험이 없어서 없어서 내가 치료받는 한도가 작을 때 그 이상 발생되는 금액에 대한 내 치료를 보험처리로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 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4가지를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금은 다른 보험이나 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험사에 한도내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도, 상대차주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배상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입었을때 이를 보험사에서 미리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후에 보험사는 상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액을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즉 , 무보험차라도 보상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의 경우 상대 차주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저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담보로 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한도내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상대차주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 보험사에서 한도내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해당 지급보험금 만큼은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해당 지급보험금 이상의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님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 차주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입니다.
보험사에 한도내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상대차주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상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1억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손해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상대차주에게 5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주가 무재산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분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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