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 합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무보험차상해의 약관기준대로 한다는데 여기 제가 아는내용은 휴업손해비(입원자해당) 통원비(8000원) 위로금 150000만원 이렇게 밖에 모르는데 뭐가 더있나요? 알아야 보험회사에 요구할수잇을거같아서 미리 알아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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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무보험차상해의 약관기준대로 한다는데 여기 제가 아는내용은 휴업손해비(입원자해당) 통원비(8000원) 위로금 150000만원 이렇게 밖에 모르는데 뭐가 더있나요? 알아야 보험회사에 요구할수잇을거같아서 미리 알아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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