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기죄에 있어서 결혼과 관련하여 어떤 상대방에게 금전적 처분을 가져온 것이 아닌 이상
혼인 관계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사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혼사유 등이 될 수는 있지만 일부 재산이나 재산을 부풀려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로 단정하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