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후 이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명의 이전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단순히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기간 동안의 각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 부부의 소득 현황, 재산 관리 실태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의 의사가 명확했거나 장기간 상대방이 단독으로 관리해온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명의 이전 시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