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입니다. 이는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만 34세였다면,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그 해 동안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5. 따라서, 신청 기간에 만 34세가 넘어서면 자격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