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2020. 12. 1.~ 2021. 12. 31. 사이에 채용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금이지, 그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은 채용 후 6개월 마다 하시면 됩니다. 현재 21년 8월에 채용하셨으므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월경에,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21년 8월 1일 입사자라면, 최소고용유지기간은 2021. 8. 1. ~ 2022. 1. 31.이고, 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