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이후 아버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2025년4월~2026년3월까지 10개월 가량 근무 후 최근에 퇴사하였는데,
아버지가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전 기간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계속 납부 요청 왔으며, 일절 납부하지 않아 미납 상태입니다.

퇴사 이후 이전 재직기간인 10개월 가량인 기간을 아버지를 피부양자 등록하여 미납 상태인 건강보험료를 소멸시킬수 없을까요?
추가로, 피부양자 등록 및 소급적용을 하려면 퇴사 직전인 3월말에라도 신청해야 했던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셨다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3월에도 소급은 안될 것이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