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적용받는 시점까지 현재 근무지
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한 것인 지 여부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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