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로자분들 확인용으로 나눠드려도 상관없나요?

현재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 맡기고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 보관용 으로 서류를 보내주셨더라구요.

혹시 이걸로 근로자분들 나눠드려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새로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차이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자보관용/소득자보관용/국세청제출용 이렇게 세가지로 조회가능합니다.

    서류의 내용은 모두 같으며, 이 중 국세청제출용을 지급명세서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행자보관용으로 받으셨더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다시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나누어 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