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무상주택임대로 제공받아 살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저희 가정이 살던 주택, 전세금 4000만원을 예금시켰놨었는데, 그 때 아내 명의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제 명의로(남편) 바꾸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이 커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옮기면서 기록에 '주택전세종잣돈' 이렇게 남겨두면 될까요? 이게 혹시 증여나 이런걸로 문제가 될까? 궁금해서 한번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아내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이체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상으로 부부간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