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종잣돈을 아내명의로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제 명의로 옮길 때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저는 무상주택임대로 제공받아 살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저희 가정이 살던 주택, 전세금 4000만원을 예금시켰놨었는데, 그 때 아내 명의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제 명의로(남편) 바꾸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이 커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옮기면서 기록에 '주택전세종잣돈' 이렇게 남겨두면 될까요? 이게 혹시 증여나 이런걸로 문제가 될까? 궁금해서 한번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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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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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아내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이체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상으로 부부간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