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종잣돈을 아내명의로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제 명의로 옮길 때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저는 무상주택임대로 제공받아 살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저희 가정이 살던 주택, 전세금 4000만원을 예금시켰놨었는데, 그 때 아내 명의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제 명의로(남편) 바꾸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이 커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옮기면서 기록에 '주택전세종잣돈' 이렇게 남겨두면 될까요? 이게 혹시 증여나 이런걸로 문제가 될까? 궁금해서 한번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