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매입해도 되나요?
시골에 집을 짓고 텃밭 일구며 살고 싶은데 용도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있는곳을 매입해도 되나요? 어떤 곳을 매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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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뉘는데,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면 자연취락지구나 자연녹지를 사셔야 합니다. 용적률이 취락지구가 40퍼센트 자연녹지 대지가 20퍼센트입니다.
100평이라 가정했을때 1층바닥면적을 취락지구는 40평 자연녹지 대지가 20평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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