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는 시골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시골땅을 보고 구입을 하려는데 그 자리에
무허가 농가주택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임의로 철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의 철거가 가능한지 결정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임의 철거가 가능하지만, 전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철거소송을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과세관청의 기록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건물까지 양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위 기록을 바탕으로 전전소유자를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철거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