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시 거주지와 직장 지역이 다른게 문제가 될까요?
- 2018년 서울시 전입신고
- 사정이 있어서 2021년에 경기도 본가로 전입신고
- 2021~2023 서울시 직장 근무 후 퇴사
- 2024 2~3월 충남 서산에서 공장이나 음식점 상용직 2개월 정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 후
-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경기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려고 합니다.
구인구직도 경기도로 다시 할거고요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른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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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과 거주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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