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조건중에 타 지역으로의 전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것도 포함일까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것도 타지역으로의 전근에 해당이 된다면 이럴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