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조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중에 타 지역으로의 전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것도 포함일까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것도 타지역으로의 전근에 해당이 된다면 이럴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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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이란 근무하는 곳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근무하는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 조건중에 타 지역으로의 전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것도 포함일까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것도 타지역으로의 전근에 해당이 된다면 이럴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사업장이전 +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다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것도 타지역으로의 전근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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