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시 거주지와 직장 지역이 다른게 문제가 될까요???
- 2018년 서울시 전입신고
- 사정이 있어서 2021년에 경기도 본가로 전입신고
- 2021~2023 서울시 직장 근무 후 퇴사
- 2024 2~3월 충남 서산에서 공장이나 음식점 상용직 2개월 정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 후
-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경기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려고 합니다.
구인구직도 경기도로 다시 할거고요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른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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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거주지와 직장 지역이 다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조건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과 거주지는 실업급여 요건과 관계 없습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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