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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12.26

실업급여 수급 시 거주지와 직장 지역이 다른게 문제가 될까요???

- 2018년 서울시 전입신고

- 사정이 있어서 2021년에 경기도 본가로 전입신고

- 2021~2023 서울시 직장 근무 후 퇴사

- 2024 2~3월 충남 서산에서 공장이나 음식점 상용직 2개월 정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 후

-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경기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려고 합니다.

구인구직도 경기도로 다시 할거고요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른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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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거주지와 직장 지역이 다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조건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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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과 거주지는 실업급여 요건과 관계 없습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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