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밠행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일반 경비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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