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매월분 급여에서
부양가족의 수만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님 등을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의료보조기기의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5)시력교정용
안경 및 큰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6)소액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8)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9)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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