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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3.18

소득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요 소득세를 남들보다 너무 많이내는 거 같아요 혹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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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매월분 급여에서

    부양가족의 수만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님 등을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의료보조기기의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5)시력교정용

    안경 및 큰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6)소액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8)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9)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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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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