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절차는 크게 공식적인 사법공조(조약 기반)와 경찰 간 인터폴(Interpol) 협력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 증가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간 사법 공조는 협약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수사협조를 받아 이루어 집니다.
검사 또는 법원(수사/재판 필요시) → 법무부(국제형사과) → 외교부(외교 공한) → 주한외국대사관 → 외국 중앙법무기관.
인터폴에 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경찰청(인터폴 중앙사무국) → 인터폴 사무총국/해외 국가 인터폴 → 외국 경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